[00:58] 안녕하세요 [00:58] 한파로 바람이 많이 불고 엄청 춥습니다 [00:58] 다들 출근 잘 하셨는지요 [00:59] 길바닥이 미끄럽고 그렇다는데... 다들 무사해야할텐데 조금 뉴스보면서 걱정을 [00:59] 했더랬어요 [01:42] 안녕하세요? 슬랙으로 얘기해도 IRC 에서 보이시나요? [01:44] 전 슬랙이에요 [05:45] 안녕허세요 [05:45] 시베리아 마자요 [05:45] 트랙타 시동 안거려서 점프선 30분간 충전햇어요 [05:46] 겨우 시동 걸어서 볏짚단 소들에게 주엇네유 [05:46] 소물통 얼어서 삽으로 위에서 힘차게 내리쳐서 얼음 [05:47] 깨고 손좀 녹이고서 헤어드라이기로 녹힙니다 [05:47] 손이 시러워요 꽁꽁 [05:49] 작업하러갑니다 [05:49] 모두 존 하루요~~~ [06:39] 안녕하세요 [06:39] 제가 MPL2.0을 천천히 읽어봤는데 [06:40] MPL2.0에 관련된 소송은 원고의 주된 사업장소가 있는 관할국의 법원에만 제기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[06:41] 그럼 제가 한국에서 MPL2.0으로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한국에는 평생 올 일이 없는 외국인이 라이선스를 어겼어도 한국법원에서만 소송할 수 있는건가 싶네요 [06:42] 피고는 MPL2.0의 위배사항에 대해 한국법에 따라서 처벌될거고.. [06:43] 아아.. 더 읽어보니까 어떤 조항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조항을 집행할 수 있는 범위까지 조항이 개선된다고 나오네요 [06:48] 안녕하세요 [06:48] 안녕하세요 [06:49] 오픈소스 라이선스 조항들 읽어보고있는데 재미있네요 ㅎㅎ [06:50]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네요 [06:50] MPL2.0 읽고있었는데 [06:51] 해당 라이선스의 위배사항은 원고의 주된 관할국 법원에서만 제기할 수 있다고 돼있어서 [06:51] 한국인이 불리한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ㅋㅋ [06:52] 다음 조항에서 조항의 집행이 불가할 경우 조항을 집행할 수 있는 범위까지 조항이 개선된다고 나와있네요 [06:52] 아. [07:13] 우분투 잘 나갔으면 좋겠는데 [07:13] 제가 이전에 만자로나 솔루스 쓸 때는 잘 못느꼈는데 [07:13] 디스트로와치를 보다보니.. [07:14] 만자로나 솔루스는 데스크톱환경이 달라도 배포판점수는 하나로 집계되는데 [07:14] 우분투는 데스크톱환경마다 점수를 따로 매기고있어서 점수가 굉장히 짜네요... [07:18] TUXEDO가 잘 나갔으면 좋겠는데.. 저는 트랙포인트의 노예가 돼서 씽크패드를 탈출 할 수가 없네요 [09:45] 안녕하세요~ [09:46] 소물통 얼음을 오함마로 깨었네요;;; 아따 빡셌습니다 [09:46] 그라고 헤어드라이어기로 녹혔어요 [09:46] 겨우 하고서 저녁 소여물 주고 집에왔네유 [09:47] 20.04 로 업그레이드 하라고 또 알림이 떳으나... 살포시 취소를 눌러주었어유 [10:02] 8시 넘어가면 야참으로 라면 하나 묵을까싶어요 [10:02] 한파가 어서 물러가야할텐데요;;; [10:02] 아따 빡시고 빡십니다;;;